임대인이 보증금은 안올리는 대신 월세를 10% 올리겠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은 안올리는 대신 월세를 10% 올리겠다고 합니다.

Q. 구로에서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00만원에 2년 계약을 하고 들어온 임차인 입니다.

이번 갱신할 때 임대인은 보증금을 5% 안 올리는 대신 월세를 10% 올리겠다고 합니다. 저는 보증금은 100만 원, 월세는 5만 원 각각 올려줄 의사가 있지만 월세만 10만원 올리는 것은 제가 손해 보는 것 같습니 다.

임대인의 요구가 정당한가요? A.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증액 상한 요율 5%까지 임 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기존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00만원을 보증금 2천100만원, 월세 105만원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12%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보증금의 증액분인 100만원을 월세 1만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 다. (100만 원 × 12% ÷ 12개월) = 1만 원 결국 보증금 대신 월세만 올릴 경우에는 기존 월세 100만 원에 대 한 5% 즉 5만원과 보증금 인상액의 월세전환액 1만 원을 합해서 월세 6만 원을 올려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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