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누수 가 지속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임차 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누수 가 지속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23년 12월 최근 리모델링 공사한 상가건물에 임차하여 렌탈 스튜디오로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붕이 유리로 되어 있는 독특한 구조에, 시공 하자가 심각하여 누수가 지속됩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물이 줄줄 새어 아예 렌탈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임대인은 수선하여 주겠다고 하기만 하고 막상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업이 어려운 상태라는 것은 알겠으나, 임차목적물의 임차 목적에 아예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기에 현재 해지를 주장하였다가 나중에 소송 등에서 해지가 인정되지 않아 임차인이 오히려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해지는 신중히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자 보수의 경우, 임대인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한 후, 임차인의 비용을 들여 공사 후 임대인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사비용이 몇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된다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감액신청 등을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도 방법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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