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약칭: 건축물분양법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약칭: 건축물분양법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3. 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6. 1.>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2.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판매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고 그 부분의 전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분양사업자”란 「건축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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