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 (지방세 환급 신청 안내)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 (지방세 환급 신청 안내)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 소득을 따지지않고 감면됩니다.(매매대금 12억이하 감면세액 최대2,000,000) 미혼인 사람은 본인만 산정함(만19세이상 만30세 미만의 자녀가 생애최초 취득할 경우 부모의 주택 보유수를 따지지 않고 소득 증빙도 안해도 됩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하고 3년간 실거주 조건입니다. (3년안에 매매나 임대하시면 추징됩니다.)

<개정 2023.03.1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 서식]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별지 제1호서식] 추가(2021.08.23.) [별지 1]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추가(2021.10.28.)

지방세기본법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등의 결정 또는 결정 청구서 [별지 제14호서식] 추가(2023.03.13.) 23.03.14 시행에 따른 신규서식 [별지제1호서식]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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