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이전에 대한 요건(기준) A.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13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시‘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에 적합하고, 위법건축물이 아닌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또한, 중개사무소를 개설(이전)하고자 하는 당해 건축물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전)이 적합한 지 여부는 등록관청(중개사무소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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