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2022년 6월 본오동에서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50만원, 계약 기간 2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10월 현재 자동 연장 중입니다. 최근 건물이 매매되어 새로운 임대인이 리모델링을 이유로 명도를 요구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낡기는 했지만 무너질 정도의 상황은 아닌 건물입니다. 새로운 임대인의 요구대로 3개월 후 나가야 하나요?
A. 전 임대인과 묵시적 갱신 중에 상가 건물이 매매되었으므로, 새로운 임대인은 전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해당 상가건물 리모델링은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습니 다. 그리고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은 계약 종료 기간인 2025년 6월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인 2032년 6월까지 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임차 인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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