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작년 11월 권리금을 지급하고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건물이 매매되었고, 새 임대인은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새 임대인이 내년 5월까지 가게를 비울 것을 요구하는데 그냥 나가야 하나요?
A.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10년간 임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이 공사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새 임대인의 명도 요구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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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영업한 지 1년 만에 임대인이 가게를 비우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