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을 설립해서 스마트폰 대리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점포를 임차할 때 임차인이 법인이면 상가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는 300만원 예정입니다. 임차인이 법인이라도 상가 임차인으로서 현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개인인가 법인 인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임대차로서 임차인이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면 됩니다.
다만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5% 인상 한도와 우선변제권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산보증금은 안산 지역의 경우 5억4000만원이므로 질문하신 임대차는 환산보증금 이하로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전체 항목에 대해서 상가 임차 인으로서 보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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