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공장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2022년 6월 30일 안산시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5000만원과 월차임 300만원에 공장 용도로 임차하였습니다.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받을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같은 법 제2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말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 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 이루어지는 공장·창고 등은 법 적용 을 받을 수 없으나, 상행위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 호법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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