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도 시 임대차계약 해지” 약정은 유효합니까?


“건물 매도 시 임대차계약 해지” 약정은 유효합니까?

2020년 2년 약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지금은 묵시적 갱신 중입 니다. 계약 체결 할 때 “건물 매매 시 임차인은 아무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 하고 상가를 명도 한다.”라고 특약을 하였습니다.

최근 임대인이 건물 매매를 시도하고 있는데 최초의 약정대로 건물이 매매되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상가 임대차에서는 상가임대차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건물 매매 시 임차인은 아무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상가를 명도한다’라는 특약은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행사 권리를 제한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해당 상가가 매매되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간 영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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