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서에 해제 조항이 없으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까?


권리금 계약서에 해제 조항이 없으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까?

치킨점을 인수하기로 하고 권리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월세를 현재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는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차인에게 권리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했더니 못 돌려주겠답니다. 권리계약서에는 해약하는 쪽에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는 조항만 있습니다.

권리양수도 계약 체결시 임대차계약 성립 여부와의 관계에 대해 약정한 바가 없더라도, 권리양수도계약과 신규임대차계약을 분리하지 않고 상관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통념입니다. 임대인의 무리한 임대조건 변경 등 신규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신규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규임차인은 기 체결한 권리양수도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임차인에게 지급했던 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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