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 소재하는 법인에서 경기도에 소재하는 건물을 임차하여 창고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건물 임대차에 대하여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그 전부 또는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동법 제2조 제1항). 그런데, 상품의 보관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창고 등으로서, 그곳에서 비영리적 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 영업활동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임법의 적용 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 40967 판결 참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민법의 규정이 적용될 뿐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해당 창고가 단순히 사실행위만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라, 해당 창고에서 판매품 일부를 가공하거나 고객 유치에 활용 하는 등 영업활동의 기반으로 활용한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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