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2년 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의 요구로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명기 했는데, 그럼 저는 계약갱신 할 수 없습니까?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 이내 에서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 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10조). 한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사전 약정은 임차인에 게 인정되는 권리를 배제하는 불리한 약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약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명기했다면 유효하나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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