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사용 승인받아 상가임대를 놓은 임대인입니다. 상가 3칸에 공동 화장실로 구성되어있는데, 상가 1칸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이 카페를 하고자 하는데 내부가 아닌 외부에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하여 허락을 하였고, 문제가 발생하면 철거 등 법적 책임은 임차인이 지는 것으로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행강제금이 나오거나 철거 명령이 떨어진다면, 임대인은 어떻게 조처를 해야 하는지요? 임차인이 계약 체결시 아무 말이 없다가, 입점한 후 일방적으로 위반건축물을 설치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당연히 임차인 책임입니다.
만약 철거 요구를 거절하면 계약 해지 사유도 될 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차인이 위반건축물을 설치하겠다고 미리 말하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했다면, 나중에 위반건축물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도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만기 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임차인은 약정한 바대로 임차인이 설치한 위법 건축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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