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 등에 매물등록 후 판매하는것이 중개업법 위반인가?


옥션 등에 매물등록 후 판매하는것이 중개업법 위반인가?

온라인 오픈마켓 웹사이트(11번가, www.11st.co.kr)에 중개업자가 의뢰 받은 중개대상물(부동산)을 매매의 목적물로 등재하게 하고,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매매계약 이행 완료 시 당사가 중개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구조의 서비스(부동산 통신판매중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및 분양 대행업자가 미분양 아파트를 온라인 오픈마켓 웹사이트에 등재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의 온라인 오픈마켓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uns__nstudio, 출처 Unsplash 온라인 오픈마켓 웹사이트(11번가, www.11st.co.kr)가 직접 중개대상물을 온라인상에 전시한 후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고 계약이 완료된 경우에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구조의 서비스라면 무등록 중개행위에 해당되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질의하신 내용처럼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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