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현 점포에 2018년 1월 처음 입점하여 문방구를 운영하는 임차인입니다. 2020년 12월까지 임대료 증감 없이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뀐 건물주와 2021년 1월에 월세를 인상하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한 날부터 10년간 다시 보장받을 수 있는지요?
A.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 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 합니다.
임차인이 10년간 행사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건물이 매 매,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최초 입점할 당시 부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임대료를 인상하면서 재계약을 했어도 계약갱신과 관련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새롭게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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