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甲은 임대인 乙로부터 수개의 구분점포를 임차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단일한 영업을 하고 있다. 각각의 구분점포에 대하여 별개의 임대차계 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2조 제1항 단서, 제2항의 적용범위를 정함에 있어 각각의 임차보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합산한 임차보 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2조 제1항은 동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이 법 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일정액수 이하의 보증금이 정하여진 경우에만 동 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사안과 같이 동일한 임대인으로부터 수개의 구분점포를 임차한 경우에 동 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판례는 “임차인이 수 개의 구분점포를 동일한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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