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임차인이 남편 명의로 상가 월세 계약을 했는데, 계약종료시 사망으로 아내가 보증금 반환을 받길 원합니다.
아직 자녀수 등은 확인 못 했습니다. 어떤 서류 등을 참고해서 반환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A. 상속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는 남편 명의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들 중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그 분할에 대한 합의서 등이 있어야 하므로 이런 경우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그 분할에 관한 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임대인은 이런 서류를 받고 그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1+1 무배 카페 소프트 체크 머플러 커플 롱 목도리 아크릴 숄 겨울 국내제작 디어안나 COUPANG link.coupang.com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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