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종료시 임차인사망으로 인한 보증금 반환


월세계약 종료시 임차인사망으로 인한 보증금 반환

Q. 임차인이 남편 명의로 상가 월세 계약을 했는데, 계약종료시 사망으로 아내가 보증금 반환을 받길 원합니다.

아직 자녀수 등은 확인 못 했습니다. 어떤 서류 등을 참고해서 반환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A. 상속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는 남편 명의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들 중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그 분할에 대한 합의서 등이 있어야 하므로 이런 경우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그 분할에 관한 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임대인은 이런 서류를 받고 그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1+1 무배 카페 소프트 체크 머플러 커플 롱 목도리 아크릴 숄 겨울 국내제작 디어안나 COUPANG link.coupang.com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계약종료 #반환 #보증금 #사망 #상임법

원문링크 : 월세계약 종료시 임차인사망으로 인한 보증금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