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현재 사무실로 운영중인 1층 상가 점포입니다.
계약자와 사업자등록증은 어머니 명의이나, 실 사용자는 딸인 경우입니다. 재 계약시 딸은 본인 명의로 계약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점부터 다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10년 기간이 인정 되는 건가요?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 본인의 실제 영업장소에서의 사실상의 영업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자가 딸인 경우 딸 명의로 하더라도 이는 어머니의 최초의 계약잔금일 부터 임대기간의 10년 적용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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