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장기계획을 말함 (법 제2조제18호 및 제29조제1항)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첨부파일 장기수선계획실무가이드라인_compressed.pdf 파일 다운로드 출처: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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