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갱신 거절 사유'…법원-법무부 정반대 해석


'상가 계약갱신 거절 사유'…법원-법무부 정반대 해석

상가건물을 매입한 새 건물주가 건물 철거 및 신축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건물주는 법무부와의 질의회신을 내밀며 갱신거절의 적법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항소심 재판부(재판장 김형태)는 건물주 A법인이 임차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 1심 판결을 유지했다.

B씨는 2015년 12월 대구 달성공원 인근의 한 상가를 보증금 1천만원, 월세 60만원, 임대기간 2년으로 임대해 식당을 차렸다. 수개월 뒤 이 상가건물을 매입한 A법인은 건물을 철거하고 양로원을 신축하겠다며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계약갱신을 끈질기게 고집한 끝에 가까스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었다. 그 후 2년이 흘러 갱신된 기간의 만료일이 다가오자 A법인은 또다시 건물철거 계획을 내세워 건물 인도를 요구했으며, B씨가 이를 거절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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