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바뀌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건물주가 바뀌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임대인이 건물을 팔았다고 하면서 새로운 임대인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다음달에 잔금을 치른다고 합니다.

건물주가 바뀔 때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 이 임의로 임차목적물을 매도하면, 매수자는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를 포괄적으로 이전 받아 임차인과 임대차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대인이 변경되었을 때 임차인의 입장에서 새 임대인에게 그 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불리하고, 임대인 변경이 임대차 관계를 계속시키기 어려운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다면, 그때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주장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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