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부동산) 개념 정리 및 정책 변경에 따른 변동 정리 中


취득세 (부동산) 개념 정리 및 정책 변경에 따른 변동 정리 中

기본 6억 이하 1.0 + 지방교육세 0.1 = 1.1% 전용 85 초과 농어촌 특별세 0.2 추가 = 1.3% MAX 2주택 대형평수 = 8%+지방교육세 0.4%+농특세 0.6%=9% 3주택 대형평수 = 12%+지방교육세 0.4%+농특세 1%=13.4% 1세대 기준 (주택 수 산정 방법) 취득세 중과에서의 주택수는 개인이 아니라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을 1세대로 본다.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는 소득요건을 충족해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된다.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해도 같은 세대로 간주한다.

다만 미혼 30세 미만 자녀가 1년 이상 일정 소득이 있고 분가 해서 사는 경우 별도 세대로 본다. 일정소득: 중위소득 40% 기준 중위소득 - 나무위키 (namu.wiki) 정책 > 복지 > 기초생활보장 > 수급자선정기준 내용보기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국세청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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