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재판의 심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정리해보았습니다. 1. 단독재판부에서 1심 판결을 받은 경우 단독재판부는 합의부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를 심리하고 판결합니다. 1심 지방법원 단독재판부인 경우 -> 항소하면 '2심 지방법원 합의부' 1심 지방법원 지원 단독재판부인 경우 -> 항소하면 '2심 지방법원 합의부' 즉, 단독재판부라면 모두 관할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예시 1) 1심 수원지방법원 단독재판부 -> 항소하면 수원지방법원 합의부 2) 1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단독재판부 -> 항소하면 수원지방법원 합의부 2. 합의부에서 1심 판결을 받은 경우 합의부는 단독재판부보다 상대적으로 사안이 중대한 범죄를 심리하고 판결합니다. 1심 지방법원 합의부인 경우 -> 항소하면 '2심 고등법원' 1심 지방법원 합의부인 경우 -> 항소하면 '2심 고등법원' 즉, 합의부라면 모두 관할 고등법원 2심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예시 1) 1심 수원지방법원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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