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장이란 무엇인지? 임명, 절차,역할, 임기 연봉 등의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법제처장이란? 법제처장은 대한민국 법제처를 대표하는 직위로, 국무총리 소속의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법제처는 정부 입법안·조약안·총리령·부령 등을 심사하고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정부 내 유일한 법제 전문 기관입니다. 2. 법제처장 임명 법제처장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으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합니다.
법제처장은 장관급 이상 고위 정무직(실질적으로는 차관급)에 해당하나, 국회 인사청문회 및 동의 대상은 아닙니다. 법제처장은 따로 정해진 임기 없이 대통령의 임명 및 해임 권한에 따라 결정되며, 대통령 임기와 함께 자연히 교체되기도 합니다. 3.
법제처장의 업무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 조약안, 총리령안, 부령안 등을 심사·심의하고 처리합니다. 각 부처에서 제출한 입법안을 검토하고, 충돌하는 조항, 형평성 등을 조정·수정합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역할을 통해 의안이 국회에 넘어갈 수 있도록 입법절차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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