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에게 술 먹이고 나체촬영한 60대 학원장 징역형


중학생 제자에게 술 먹이고 나체촬영한 60대 학원장 징역형

60대 학원장이 중학생 제자를 성적으로 착취하여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1. 사건 개요 피의자 : 김모 씨 (61세, 수학 학원장) 피해자 : 중학생 제자 범행 시기 : 2024년 11월경 혐의: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추행하고, 나체를 촬영해 성착취물 제작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2.

법원의 판단 선고 일자 : 2025년 7월 4일 재판부 :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부장판사 이동식) 판결내역 1) 징역 6년 실형 2)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 법원의 양형 이유 ① 중대한 불법행위 자신이 보호해야 할 학생에게 성적 학대를 저지름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 가족은 엄벌을 요구 ② 양형 참작 요소 제작된 성착취물이 유통되지 않고 삭제됨 피의자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가족 측도 선처를 호소함 4.

마무리 정말 파렴치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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