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뉴진스 독자활동금지 가처분 항고 기각


서울고법 뉴진스 독자활동금지 가처분 항고 기각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6월 17일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에 대한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1. 뉴진스 멤버 항고 기각 뉴진스 멤버 5명이 소속사인 어도어와의 분쟁 중 어도어의 독자활동금지에 대한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고를 서울고법이 2025년 6월 17일에 최종 기각했습니다. 2.

사건 경과 2025년 3월경 서울중앙지법이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광고, 행사, 연예 활동을 할 수 없다" 고 결정함 2025년 4월경 뉴진스 멤버들이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함 2025년 6월 17일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항고도 기각함 3. 법원의 판단 근거 대규모의투자 금액 회수 문제로, 멤버들이 전속계약을 임의 파기할 경우, 소속사가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기회가 사라진다고 지적함 계약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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