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석방, 법원 구속최소 청구 인용


윤석열 대통령 석방, 법원 구속최소 청구 인용

1. 윤석열 대통령 석방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에의하여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절차를 거쳐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15일 체포된 이후 51일만이며, 지난 1월 26일 구속 기소된지 40일 만입니다. 2. 법원의 판단 취지 ① 구속기간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되었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함 (예를 들면, 3일 3시간이면 3일이 아니라 75시간으로 3일 72시간을 초과한 것이라는 의미) ② 구속기간 중 체포적부심사 기간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법원 등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 해야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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