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


서울고등법원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8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공판을 연기하고, 추후 공판기일을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헌법 제84조(불소추 특권)' 을 근거로 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고 규정하며, 재판부는 이를 “소추에 재판의 진행도 포함된다” 는 방향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 배경 ① 대법원 파기환송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 하급심 재판부는 이에 기속되어 유죄판결을 하게 됩니다. 즉, 이재명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해당 재판의 유죄 판결의 결과만을 남겨둔 것입니다.

(단, 형량은 별개임) ② 첫 공판기일 지정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5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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