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8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공판을 연기하고, 추후 공판기일을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헌법 제84조(불소추 특권)' 을 근거로 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고 규정하며, 재판부는 이를 “소추에 재판의 진행도 포함된다” 는 방향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 배경 ① 대법원 파기환송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 하급심 재판부는 이에 기속되어 유죄판결을 하게 됩니다. 즉, 이재명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해당 재판의 유죄 판결의 결과만을 남겨둔 것입니다.
(단, 형량은 별개임) ② 첫 공판기일 지정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5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재...
원문링크 : 서울고등법원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