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변전소 주변 주민원사업의 비중을 100%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사업이란? 한전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일명 송주법 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주민지원사업 50%, 공동지원사업 50% 이상' 의 비율로 운영됩니다.
주민지원사업은 보통 해당 세대들의 '전기요금 감면' 으로 이루어집니다. 공동지원사업은 공동시설 등 공용적인 부분에 대한 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2.
주민지원사업의 비율 조정 해당 세대들의 전체적인 협의에 따른 의견서를 한전에 제출하면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50%를 초과하여 최대 100%' 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률 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한다.
다만,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 전체가 합의한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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