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날을 맞이하여, 어린이가 과연 어디까지 해당하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또한 지하철이나 식당, 놀이공원 등에서도 어린이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확인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어린이의 기준은 법률, 기관, 목적 등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 및 정의된다고 합니다. 1. 법률상 어린이의 기준 구분 정의 관련 법률 등 일반 법률상 기준 만 13세 미만 아동복지법 도로교통법상 기준 만 13세 미만 어린이 보호구역 대상 청소년보호법상 기준 만 19세 미만은 청소년 만 13세 미만은 어린이로 간주 청소년보호법 국제기구 기준 18세 미만을 모두 아동으로 정의 UN 아동권리협약 위와 같은 법률 등으로 미루어보면 대한민국에서는 어린이를 만 13세 미만으로 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2.
일반적인 일상속에서의 어린이 기준 일상에서는 보통 어린이는 통상적으로 초등학생 연령(만 12세, 초등 6학년)까지를 포함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지하철은 만 6세 이상 ~ 만 12세 이하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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