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당이득 > 1. 의의 법률상의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것 2.
효과 1)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반환 2) 수익자가 악의인 경우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함 3. 불법원인급여(민법 746조) 1) 불법한 원인에 기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함 2)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3)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의미함 < 불법행위 > 1.
의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 2. 성립요건 1)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가해행위, 고의· 과실) 2) 가해자의 책임능력 3) 가해행위의 위법성 4)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 5) 관련 내용 (1) 가해행위와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2) 인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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