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친고죄 친고죄는 피해자나 법적으로 정해진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② 친고죄의 특징 공소제기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함 고소기간 :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해야함 취소가능 : 1심 판결 전까지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받지 않음 ③ 반의사불벌죄와 차이점 친고죄 : 고소가 없으면 수사 및 기소 자체가 불가 반의사불절죄 : 고소가 없어도 수사 및 기소가 가능 (단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으면 처벌되지 않음) ④ 친고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범죄 사자명예훼손죄 (형법 제308조) 비밀침해죄 (형법 제316조) 업무상 비밀 누설죄 (형법 제317조) 모욕죄 (형법 제311조) ⑤ 친고죄 관련 주요 법률 개정 간통죄 폐지 - 2015년 헌법불합치 결정 - 간통죄는 친고죄였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됨 사기죄의 일부 친고죄 조항 삭제 - 1995년 개정 - 친족 간 사기죄는 친고죄였으나, 개정 후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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