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상에서는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실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더더욱 상대방에게 지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말이 맞다고 우기면서 상대방에게 대한 막말, 욕설, 폐드립 등을 사정없이 날리는 경우가 허다하죠.. 모욕죄 등 수많은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인터넷서비스 제공 업체나 인터넷커뮤니티 관리 업체에서 여러가지 장치 등을 마련하여 일반게시판 등에서는 상당부분 해소되고 있지만 게임에서는 아직도 많은 욕설, 폐드립이 난무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성립의 쟁점은 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②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 입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음담패설을 전달하면서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는 행위여야한다는거죠.
출처 : 법률신문 위는 최근 대법원에서 판단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대법원 판례입니다. (같은 날에 판결함) 1건만 무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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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대법원 판결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