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 등 광고·협찬시 ‘제목·게시물 맨 앞’ 고지…공정위, 지침 개정 앞으로 블로그 등에 광고나 협찬을 받아 글을 올릴 때 글 맨 마지막이 아닌, 제목이나 글의 첫 부분에 이를... news.kbs.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심사 지침 개정안' 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추천인이나 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 또는 경제적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해야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부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상 열심히 블로그 등의 글을 읽다가보니. 마지막에 광고를 받아서 작성했다고하면.
허탈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에 공정위는 해당 지침 개정을 통하여.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조건부 표현이나 불확정적 표현은.
명확하지 않은 내용으로 규정한다고 합니다. (명확하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유도)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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