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에 항고하였으나 항고기각되었고. 이에 재정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7월 24일날 접수했는데 빠르게 안내가 되네요.
(재정신청되면 그냥 기계적으로 고등법원에 송부하는듯..) 우선 항고기각을 경험하면서 느낀 점은.
업무담당자(검사 혹은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마인드(?)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검찰에 항고 접수를 하면서 왜 항고하는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제시를 하였는데.. 그런 부분을 확인하거나 혹은 판단 주체에 전달이라도 명확하게 해야하는데.
앞뒤 다 짜르고 일부만을 내용으로 자료화하거나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항고인의 항고 취지가 옅어질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항고인은 100을 주장하는데) (업무담당자는 10~20만을 전달하면..^^;;;) 검찰항고는 참으로 답답한 과정 및 절차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개선되고 보완되어야겠죠..) 7월 24일날 접수했는데 빠르게 통지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건번호를 보니깐.. 800번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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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2024년. 1번째 사건의 기록(3) 재정신청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