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판결에 대한 뉴스 전문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재판 중 10대 성폭행 피해자 극단 선택...4년→9년→7년 [앵커] 성폭행을 당한 10대 여고생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가해자가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는데요. 이후 재판에서는 여러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news.naver.com 사실관계 1. 가해자는 만취한 상태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피해자(A양)와 같은 학교 선배(B군) 2.
가해자는 합의된 성관계임을 주장 3. 1심 재판부에서 강간치상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4. 가해자가 항소하여 2심 재판부에서 재판진행중, 피해자(A양)은 극단적 선택을 하여 사망 5.
검찰(검사)는 7년 구형을 하였고, 2심 항소심의 모든 재판절차가 마무리되었고, 판결선고만 남은 상황 6. 피해자(A양)의 변호사는 A양의 사망진단서와 함께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2심 재판부에 제출 7. 2심 재판부는 추가적인 공판절차 없이 ...
원문링크 : 판결 법리 분석. 재판 중 10대 성폭행 피해자 극단 선택, 4년→9년→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