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의 원칙


선거구 획정의 원칙

< 선거구 획정의 원칙 > 1. 인구대표성 각 선거구의 유권자 수와 선출하는 대표 수의 비율은 가급적 같아야 함(유권자 개인의 평등성, 표의 등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2.

지역대표성 인구대표성만을 중요시하게 되면 지역불균형이 초래되기 때문에 지역단위와 행정단위를 고려하여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 3. 법정주의 선거구획정은 법에 따라야 함(권력에 의한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 방지를 위해서) 4.

게리멘더링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선거구의 경계를 조작하는 것을 의미함 < 선거구 제도의 종류 > 1. 소선거구제 1) 한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한 1인만을 대표로 선출하는 것 2) 장점 (1) 다수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다수당 출현이 용이하여 결과적으로 소수정당이 난립하지 않아 정국이 안정되게 됨(다수당 출현으로 정국 안정) (2) 관할지역이 좁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한 파악이 용이하여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 투표율이 높은 편임(후보자 파악 용이, 투표율 증가) (3) 선거비용이 적고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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