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상 강제집행 > 1. 행정상 강제집행 1) 행정상 즉시강제와 구별 (1) 행정상 강제집행 - 의무의 존재 및 그의 불이행을 전제로 함 -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급박성을 요구하지 않음 (2) 행정상 즉시강제 - 의무의 존재 및 그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음 - 특정한 상태실현을 목적으로 함 - 급박성이 요구됨 - ex.
전염병 환자의 강제격리 2.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 1) 대집행 행정청이 의무자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게 함으로써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ex.
계곡 불법설치물 철거) 2) 이행강제금 행정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그 의무를 강제하기 위하여 일정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미리 알려서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것을 의미함 3) 직접강제 영업소 폐쇄조치, 불법체류자 강제출국 등 3.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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