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절도죄 1) 불법영득의사 (1)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용하고 처분할 의사 (2)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뿐만 아니라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함(다수설 및 판례) 2) 사용절도 타인의 재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에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음 2.
사기죄 1)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기망행위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 3) 공갈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외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 3. 횡령죄, 배임죄 1) 횡령죄 형법 제355조 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것(ex.
회사 돈 몰래 사용) 2) 배임죄 형법 제355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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