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SKT 해킹 사태로 인해 다수의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들이 손해배상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소송에 참여를 할 경우에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SKT 해킹 집단소송 청구금액 : 상당수의 법무법인 및 변호사들이 1인당 적게는 20~30만원, 보통 50만원, 많게는 10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착수금 : 상당수의 법무법인 및 변호사들이 착수금을 받지 않거나 5천원이나 1만원 정도로 소액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성공보수 : 상당수의 법무법인 및 변호사들이 성공보수를 10% ~ 20% 정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많은 소비자들의 소송 참여를 독려하고 유인하기 위해서, 집단소송 참여 문턱을 낮추는 형태로 보여집니다. 2. 소비자의 소송 실익 과거 판례 : 과거 KT, 네이트, 싸이웓드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은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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