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국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공식 기구로, 근로자·사용자·공익 대표 각 9명씩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① 근로자위원 총 9명으로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 대표로 구성됩니다. ② 사용자위원 총 9명으로 경총, 중기중앙회, 업종별 협회 등 사용자(기업) 대표 등으로 구성됩니다. ③ 공익위원 총 9명으로 정부가 임명하는 전문가(학계·연구기관 등)로, 중립적 입장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2.
최저임금위원회 의사결정 ① 심의 및 의결 매년 6~7월 경 전년 경제지표(물가, 고용, 생산성 등)를 바탕으로 차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의결합니다. ② 분과운영 생계비전문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 등 분과를 통해 실무 논의를 수행하고, 이 결과를 전원회의에 보고합니다. ③ 공익위원의 중재 및 조정 노·사 간 이견이 클 경우, 공익위원 중심으로 중재하거나 정부·국회·경사노위 등에 조사 및 제도개선 권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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