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비용 상대방에게 청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개정)


민사소송비용 상대방에게 청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개정)

안녕하세요. 예전에 민사소송에서 승소시 소송비용을 계산하여 상대방에게 변호사선임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살펴보니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이 개정되어 있더라구요..^^;; 변호사 비용을 계산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계산식은 변한것이 없고 내용도 크게 변화하지 않아서 개정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정리해서 글을 남깁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개정) 보시면 가장 큰 변화는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300만원까지는 '30만원' 으로 변호사 선임에 대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등 300만원 이하의 모든 소가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동일하게 30만원만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변호사선임 비용으로 500만원을 지출하든 1000만원을 지출하든 관계없이 소송의 목적 값인 소가가 300만원 이하라면 변호사선임 비용에 대하여 30만원밖에 상대방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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