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예전에 민사소송에서 승소시 소송비용을 계산하여 상대방에게 변호사선임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살펴보니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이 개정되어 있더라구요..^^;; 변호사 비용을 계산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계산식은 변한것이 없고 내용도 크게 변화하지 않아서 개정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정리해서 글을 남깁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개정) 보시면 가장 큰 변화는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300만원까지는 '30만원' 으로 변호사 선임에 대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등 300만원 이하의 모든 소가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동일하게 30만원만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변호사선임 비용으로 500만원을 지출하든 1000만원을 지출하든 관계없이 소송의 목적 값인 소가가 300만원 이하라면 변호사선임 비용에 대하여 30만원밖에 상대방에게 ...
원문링크 : 민사소송비용 상대방에게 청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