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헌법재판소 > 1. 헌법재판소 관장 업무 1) 위헌법률심판 2) 탄핵심판 3) 정당해산심판 4) 권한쟁의심판 5) 헌법소원심판 2.
헌법재판소 운영 1) 권한쟁의심판외의 모든 심판의 인용 결정은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 2)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함 3)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 및 심판수행을 하지 못함 3. 위헌법률심판권 1) 재판의 전제성 (1)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함 (2)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함 (3)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이어야 함 2) 위헌결정의 효력 (1)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함 (2)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함 (3) 다만 종전에 합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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