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참정권적 기본권 > 1. 국민투표권 1) 헌법 제72조 국민투표 헌법 제72조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중요정책에 대하여 재량적으로 행하는 경우로 정치적으로 남용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에 엄격하고 축소적으로 해석해야 함 2) 헌법 제130조 국민투표 헌법 제130조 국민투표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로 의무적으로 국회의결이 필요하며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됨 3) 외국인의 참정권 외국인은 지방선거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인정되며 기타 선거권은 인정되지 않음 < 통치기구 > 제1절 권력분립주의 국가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분리하고 각각을 독립된 기관에 분립시킴으로써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통치구조의 조직 원리 제2절 입법부 1.
국회의 지위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입법기관이고 국정의 통제기관의 역할을 함 2. 국회의 조직 1) 위원회 (1) 위원회 중심주의 의안이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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