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 11인이 2025년 7월 1일에 '건설안전특별법' 을 발의하였습니다. 1. 건설안전특별법 내용 사망사고 발생 시, 해당 건설사의 매출의 최대 3% 과징금 또는 최대 1년 영업정지 중 하나를 부과하도록 규정 발주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시에는 최대 7년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형사처벌 조항도 포함됨 2.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한 업계 반응 대한건설협회는 “매출 기준으로 3% 과징금은 기업 존폐 위기” 라며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여러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 규제 우려가 크다고 지적함 특히 순이익률이 3% 내외인 업계 특성을 고려하면, 사실상 전년 이익 전부를 과징금으로 내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함 현재는 대부분 도급액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되는데, 해당 법안은 회사 전체 매출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 며 법률적 형평성 문제도 제시됨 업계는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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