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 청구권적 기본권 > 1. 재판청구권 1) 헌법 제27조 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짐 2)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음 3)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함 (1) 불복절차에서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고 있다면(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이후에만 가능) 행정심판에서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다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임 (2) 불복절차에서 행정심판을 임의적 전심절차(전치제도)로 규정(바로 행정소송 가능)하고 있다면 행정심판에서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더라도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 아님 4) 1심과 2심 재판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실심이고 3심(대법원) 재판은 1심과 2심 판결의 법률적용이 위법한지만을 판단하는 법률심임 2.

형사보상청구권 헌법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



원문링크 : 청구권적 기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