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 1. 신체적 자유의 실체적 보장 1) 죄형법정주의 (1) 헌법 제12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등을 받지 아니한다. (2) 헌법 제13조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3)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①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법률주의) 법률만으로 형벌을 적용해야한다는 것(법률 이외는 적용하면 안 됨) ② 명확성의 원칙 형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명확해야함 ③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형법의 법조문의 문장과 표현대로 엄격히 해석해야하며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됨 ④ 형법 불소급의 원칙 형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것 ⑤ 적정성의 원칙 법률 자체가 불합리하거나 부정한 것을 배제하여 적정해야한다는 것 2)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 (1) 헌법 제13조 모든 국민은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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