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혼인 > 1. 혼인의 성립요건 1) 실질적 요건 (1)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 (2) 혼인적령(만18세 이상) (3) 근친 간 혼인이 아닐 것(근친혼 금지) ① 혈족은 8촌까지 혼인하지 못함 ② 인척 - 배우자의 혈족은 6촌까지 혼인하지 못함 - 혈족의 배우자는 6촌까지 혼인하지 못함 -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는 4촌까지 혼인하지 못함 (4) 중혼이 아닐 것(중혼금지) 2) 형식적 요건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하는 혼인신고 2.
혼인의 효과(13) 1) 친족 관계의 발생 2) 정조의무, 동거의무, 협조의무, 부양의 의무 발생 3) 성년의제 (1)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 성년으로 간주하는 것 (2) 사법상의 법률관계에만 적용됨 (3) 혼인생활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함 4) 부부간의 일상 가사 대리권 발생 5) 재산상 효력 (1) 고유재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 (2) 특유재산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 (3) 일상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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