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유류분제도 1) 의미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했을 때,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제도의 취지 가족생활의 안정과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 3) 유류분 범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 : 법정상속의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의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법정상속의분의 3분의 1 4) 유류분 계산 (1)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 (2)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 -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함 -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 할 수 없음 (3) 채무의 전액을 공제 5)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음 6) 기여분 공동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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